부평에서 응급실·의료인 폭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응급실·의료인 폭행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를 폭행·협박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일반 진료 공간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의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법 모두 다른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여서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관련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KEY POINTS
주요 쟁점
적용 법률의 구분
응급실 안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했는지, 일반 진료 공간에서 의료인을 폭행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장소와 상황이 판단을 가릅니다. 사건 장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진료 방해의 범위
직접 때리지 않아도 고성과 위력으로 진료를 중단시키면 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물을 부수거나 진료 공간을 점거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른 환자의 진료에 실제 영향을 줬는지도 살핍니다.
환자 상태와 보호자 사정
보호자가 환자의 위급한 상황 때문에 감정이 격해진 사정은 경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의료진 폭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환자 상태와 대기 상황을 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의료진 상해와 업무 손실
의료진이 다치면 상해에 대한 책임과 함께 진료 공백에 따른 손해도 문제 됩니다. 병원 측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피해 의료진 개인과 병원 측 의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응급실·의료인 폭행 대응 절차
- 01사건 장소가 응급실인지 일반 진료 공간인지와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 02병원 CCTV와 목격한 직원·환자의 진술 확보 상황을 점검합니다.
- 03당시 환자 상태와 항의의 경위를 진료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04피해 의료진과 병원 측의 의사를 확인해 사과와 피해 회복을 검토합니다.
- 05기소되면 의료진 피해 회복 상황과 분노 조절 치료 기록을 제출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로서 항의하다 밀쳤는데 처벌되나요?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밀친 행위도 응급의료 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항의의 이유와 당시 상황은 경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행위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병원에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물 파손이나 진료 중단으로 손해가 생기면 병원이 민사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 때 병원 측 손해까지 함께 정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상대가 의료진 개인인지 병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환자인 가족의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사건과 별개로 환자의 진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같은 병원 이용이 어렵다면 전원 절차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미리 발급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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